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 중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심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분과위원회내에 소분과위원회를 두어 조사·연구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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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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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