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연구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조사·연구2.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4.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5.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위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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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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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