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건강기능식품 제도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또는 성분) 및 기준·규격 설정 등에 관한 사항3.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6.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분과위원회 : 기능성 원료 등의 안전성 및 기능성 재평가에 관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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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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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