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의3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는 등 심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은 안건 심의시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이해관계조사서(이해관계조사서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평가분과위원회’에 한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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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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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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