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2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동의, 조건부 동의, 반대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안 동의"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원안 채택이나 조건부 채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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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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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