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심의 및 보고 안건의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는 심의 및 보고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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