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심의 및 보고 안건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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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는 심의 및 보고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는 심의 및 보고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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