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서면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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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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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