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서면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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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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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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