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 위원의 보직변경 등 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은 자동으로 해임되고,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