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심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7조의 심의·의결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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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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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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