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심의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간사는 제1항의 심의의견서를 취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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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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