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초회 개최일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한다.
②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해당 회의의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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