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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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추후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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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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