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추후 재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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