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중 전자정부 성과, 정보화예산 및 사업 담당부서장(과장급)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 전자정부 성과 담당부서장(본부장급)2. 위촉직 :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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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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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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