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공무원 중 전자정부 성과, 정보화예산 및 사업 담당부서장(과장급)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 전자정부 성과 담당부서장(본부장급)2. 위촉직 : 사전협의, 성과분석 및 진단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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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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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