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 담당 공무원 1인과 지침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담당 직원 1인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보고 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