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회의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3. 간사4. 위원회 상정안건의 보고자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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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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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