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0-03-18 · 시행 2020-03-1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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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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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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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