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전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효과적인 성과진단 및 분석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통합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