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효과적인 성과진단 및 분석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통합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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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전문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제6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조 · 위원회 역할제8조 · 회의개최제9조 · 회의출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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