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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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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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