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위원3. 심의 및 보고 안건4. 주요 발언내용5. 심의 및 보고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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