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5조의2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등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②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 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조교수는 해당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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