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9조 (군교수 재임용 심사대상자 평가 집단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교수 재임용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집단은 계급별, 심사차수별로 각각 분리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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