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5의4조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신규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다.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가치관(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등) 및 인성 등의 심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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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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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