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5조의3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직급구분 및 임용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직급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되, 직급별 임용자격은「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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