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0조 (교수재임용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인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현재, 연구의 조작·위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청렴·공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파렴치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록 말소 또는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