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5조 (군교수 임용 및 교수직급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교수 직급의 승진 심사는 교육기관의 장이 행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추전을 받아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군교수 직급의 승진 자격기준 및 임기는 별표 1과 같다.
군교수의 임용, 교수직급의 승진심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교수의 임용 및 교수직급 승진은 연2회(사관학교 : 4월 및 10월, 국방대학교 : 3월 및 9월)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군교수의 신규채용은 수시로 할 수 있다.2. 군교수의 임용 및 직급승진심사(이하 "군교수 승진·임용심사"라 한다)는 자격검증을 위한 심사와 승진·임용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여야한다.3. 군교수의 임용 및 직급승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기관에 군교수 승진·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군교수 직급승진은 「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제2항의 승진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 '논문실적', '교수업적' 및 '품성·자질' 등의 평가가 우수한 사람으로 선발하며, 각 평가항목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한다.5.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승진·임용 세부평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중 부교수와 교수는 직급승진심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1. 조교수는 임용된 후 만 5년이 되는 해에 직급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할 경우 별도의 채용공고를 아니하고 부교수로 특별채용 한다.2. 부교수는 임용된 후 만 7년이 되는 해에 직급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할 경우 별도의 채용공고를 아니하고 교수로 특별채용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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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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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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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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