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4조 (군교수 인력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육기관의 군교수 정원은 현역과 군무원, 전임직군교수와 순환직군교수 및 교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의 교수 비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군교수 전체 정원 중 현역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60수준으로 하고 군무원 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40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는 2020년까지 100분의 20이상 수준의 군무원 교수 정원을 유지한다.
제2항에 따른 현역교수의 정원 중 전임직·순환직 교수는 100분의 50수준으로, 교수사관은 100분의 10수준으로 한다.
국방대학교의 교수 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설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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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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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