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무원인사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51조
군무원인사법 ·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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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채용후보자 명부제12조 시보 임용제13조 보직제14조 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제15조 승진제16조 성실 의무제17조 비밀 엄수 의무제18조 위탁교육자 등의 복무제19조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제2조 제20조 능률 증진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근무성적평정제23조 상훈제24조 보수제25조 실비 변상제26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제27조 당연 퇴직제28조 직권 면직제29조 직위해제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제30조 강임제31조 정년제32조 정년퇴직제33조 의원면직제33의2조 의원면직의 제한제34조 인사소청제35조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의2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