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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무원인사법
LAW · 법률

군무원인사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채용후보자 명부
제12조
시보 임용
제13조
보직
제14조
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15조
승진
제16조
성실 의무
제17조
비밀 엄수 의무
제18조
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19조
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제2조
제20조
능률 증진
제21조
교육훈련
제22조
근무성적평정
제23조
상훈
제24조
보수
제25조
실비 변상
제26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7조
당연 퇴직
제28조
직권 면직
제29조
직위해제
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제30조
강임
제31조
정년
제32조
정년퇴직
제33조
의원면직
제33의2조
의원면직의 제한
제34조
인사소청
제35조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의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36조
고충처리
제37조
징계사유
제37의2조
징계부가금
제38조
징계권자
제39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9의2조
군무원징계위원회
제4조
대우
제40조
징계의 절차 등
제41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42조
항고
제43조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3의2조
위임규정
제44조
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제45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제5조
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
임용권자
제7조
신규 채용
제7의2조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8조
시험 실시기관
제9조
응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