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6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 연령은 각 호와 같으며, 대상연령 해당시 군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한다.1. 대령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이다.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1차 재임용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를 면제한다. 대령의 제2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7세에서 58세 사이이다.2. 중령의 제1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이다. 중령의 제2차 군교수재임용심사 대상연령은 56세에서 57세 사이이다.3. 심사대상자의 연령 산정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교수재임용심사를 실시하는 해당 연도 2월 28일까지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가 본인의 계급에 해당하는 연령정년 이전에 전역을 희망하여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명단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각 군에 하달하여 교수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