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5조의4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신규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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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학교 군무원교수는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교수·부교수·교수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다.
②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가치관(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등) 및 인성 등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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