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10조 (교육생 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기,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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