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9조 (교육운영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의 확정을 거쳐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 이수시간 등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재해구호법령, 정책,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필요 시 외부 출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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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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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