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7조 (심사회의의 제척·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심사회의에 출석한 심사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제척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심사회의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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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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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