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설·인력·교육비 기준,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나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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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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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