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 교육시설·인력·교육비 기준,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나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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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공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제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제6조 · 심사회의의 구성제7조 · 심사회의의 제척·회피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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