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11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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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4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4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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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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