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11조 (교육생 관리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4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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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생 관리 규정 표준안
구 분 | 관리 기준 1. 출결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단, 1일 교육인 경우 8시간의 6시간 이상 참석) 다.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를 결석한…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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