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이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매년 교육운영계획 확정 또는 교육운영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서류심사2. 현장실사3. 교육운영계획(P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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