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훈련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평가를 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하고 그 결과를 2월 말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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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제9조 · 교육운영 기준 등제10조 · 교육생 모집 등제11조 · 교육생 관리규정 등제12조 ·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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