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8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운영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금년도 교육훈련 결과가. 교육실적 및 성과(교육인원, 교육수입·지출 결산 등)에 관한 사항나. 기타 개선필요 사항2. 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가. 교육 목표, 기본방향나.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다.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 교육비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마.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사회의에서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1. 지정한 과정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2. 한 개 과정의 교육내용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3. 지정시 교육비 보다 매년 20% 이상 인상하는 경우4. 강의실 규모, 교육 장비 등을 50% 이상 축소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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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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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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