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8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①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운영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금년도 교육훈련 결과가. 교육실적 및 성과(교육인원, 교육수입·지출 결산 등)에 관한 사항나. 기타 개선필요 사항2. 다음연도 교육훈련 계획가. 교육 목표, 기본방향나.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과목·내용, 교육시간,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다.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 교육비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마.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심사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사회의에서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1. 지정한 과정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2. 한 개 과정의 교육내용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3. 지정시 교육비 보다 매년 20% 이상 인상하는 경우4. 강의실 규모, 교육 장비 등을 50% 이상 축소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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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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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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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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