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에 있어 세부기준 및 절차, 교육훈련 내용 등에…

1. 조문 원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조직·인력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훈련운영계획가. 교육훈련체계나. 세부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1) 교육훈련과정, 교과목 편성, 교육내용, 교육생 모집에 관한 사항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다. 교육훈련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훈련과정 교육비(강의료, 수강료 등 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훈련평가 방법4. 교육훈련시설 현황(시설, 장비, 기자재 등)5. 수강신청 및 취소,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교육생 관리 등 운영시스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바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