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1의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개항장 이외의 항포구와 해역에 피난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ㆍ신고사항인 개항(무역항, 지정항을 포함한다) 피난선박은 관계기관의 지원요청 및 별도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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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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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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