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생산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의 포장은 외부로부터 오염이 차단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③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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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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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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