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생산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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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의 포장은 외부로부터 오염이 차단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③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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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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