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3조 (원료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성 단백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 별표 1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동물성 단백질 제품에는 생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치료(수술)후 적출물 및 수출국 정부에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 등이 된 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