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불합격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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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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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