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 (현지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지검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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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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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