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 (현지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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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검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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