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제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시설은 정기적으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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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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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