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제조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조시설은 정기적으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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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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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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