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제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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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조시설은 정기적으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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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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