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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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동물성 단백질 제품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5.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6.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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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동물성 단백질 제품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5.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6.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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