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동물성 단백질 제품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5.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6.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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