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적용지역 및 식물)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그리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키위(Actinidia deliciosa 또는 Actinidia chinensis) 생과실로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그리스 식물보호당국(이하 "그리스 당국"이라 한다)이 수출재배단지로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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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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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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