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그리스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1.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2.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 받지 않는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그리스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재 후 그리스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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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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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