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국외생산지검역의 요청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한국 검역본부는 매년 식물검역관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키위에 대해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한다.
②그리스 당국은 검역본부에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2. 당해 수출 예정 수량3.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저온처리시설 포함)의 목록 및 위치, 수출 선적항라. 육상 저온처리 세부계획(기간, 물량, 저온처리 시설명, 위치 등)
③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받은 검역본부는 검역수량, 저온처리 기간 및 한국의 검역인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양국 검역관은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저온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⑤그리스 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그리스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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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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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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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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