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그리스 당국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여부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는 병해충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 여부(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직경 1.6㎜이하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3.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키위 생과실 또는 기타 키위 이외의 다른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여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혼입 방지 여부
그리스 당국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가 상기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한국 수출용 키위의 선과, 포장 및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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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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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