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키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및 저온처리시설은 그리스 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며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수출재배 단지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저온처리 시설 포함)목록은 매년 수출개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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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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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